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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나도 대상이 될까?"

by dantes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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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어르신이 계신다면 기초연금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기초연금이란 단어 자체가 조금 모호하다고 할까요.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도와주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연금(=금액)입니다. 우리리나라의 노인빈곤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어르신분들은 1988년에 시작한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연한이 짧아서 노후에 빈곤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빈곤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지만 어르신의 자녀들의 부담도 줄여줍니다. 부모님들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양부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몇 가지 기준을 보고 자격 대상자 여부를 가립니다. 먼저 연령, 국적, 거주지 등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맞는 분들은 이제 소득을 봅니다. 소득 기준이 맞으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죠.

 

● 일반적인 기준

일반적인 기준은 소득을 보기 전에 자격이 되는지 보는 것으로  3가지를 봅니다. 

ⓘ 만 65세 이상
2024년 기준으로는 1959년생이 65세에 해당합니다. 1959년생 자신의 생년월일이 되면 만 65세가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나이가 되기 전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②대한민국 국적
외국국적이라면 수급자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자에 한합니다. 
③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상 국내 거주자여야만 합니다. 외국에 거주를 하신다면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 소득의 기준 

소득에 따라 수급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개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만 수급 자격자가 됩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은 뭘까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이 분들은 한 달에 이 정도는 받는다고 나라에서 인정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때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정한 기준액은 얼마일까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ex) 만약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소득인정액이 2,200,000이라면 선정기준액 2,130,000원을 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제외대상

공무원 등 특수직에 근무해서 따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수급대상자 신청을 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선정기준액 액수와 비교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음번에는 따로 소득인정액의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 모의계산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실 분들은 직접 가셔서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하러 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기초연금 수령액

수급자격 신청을 통해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1인가구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5,680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라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일정한 그로소득이 없고 재산이 별로 없으시다면 월 최대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노인분 까지라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1인가구 월 최대 334,810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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